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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세금 얼마나 내야하나
안녕하세요. 요즘은 로또복권을 한번씩 구매해도 운이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재미로 한번씩 즐기는것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당첨되서 로또세금내는 상상은 가끔 한번씩 하게 됩니다.
한국의 로또와 복권은 소득세법21조 1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란 현금·현상금·복권 경품권 등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으로써 로또 5등은 5천원, 4등은 5만원으로 고정당첨금에 해당는데 5만원은 세율을 적용받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점 등에서 당첨금을 현금으로 바로수령할 수 있는것인데요, 하지만 3등 이상은 당첨금이 5만원이상이기 때문에 농협을 방문해 세율에 따라 로또세금을 원천 징수 후 수령해야 합니다.
로또나 복권은 불로소득인 만큼 다소 높은 세율의 소득세가 붙게되는데요, 5만원에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까지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5만∼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33%의 로또세금이 적용됩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이 5억원일 경우 33%의세금을 매겨 1억6500만원을 내는 것은 아니구요,분리과세 개념을 적용해 3억원은 22%,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2억원에는 3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억원은 22%인 6600만원, 2억원은 33%인 6600만원의 로또세금을 매기게 되며 총 1억32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다. 당첨금이 가장 높았던 로또 19회차 때도 1등 당첨금은 407억2295만9400원이었지만 실제 수령액은 317억6390만원이었던걸 참고하면 될듯하네요.
또한, 로또 당첨금은 그 액수가 큰만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하죠. 만약 부모, 자식 등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 시 당첨금 수령 후 10년 이내에 증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할경우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이하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로또당첨되서 세금내는 기분좋은 상상과 함께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