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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알아보세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가구원구성 에 따른 가구 구분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2.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3.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49.12.31. 이전 출생)


6.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연금소득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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