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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일부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면서 당연히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부분이 서류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개인회생 과정에서 서류만 요구하시는게 아니라 뭐 법원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자료나 가족들의 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배우자나 가족 모르게 진행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 신청서류


개인회생에서 들어가는 서류를 보시면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진술서와 함께 마지막으로 앞에 서류들 통해서 계산된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많고 제일중요한것중 하나가 재산목록입니다. 법원에 내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재산목록관련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최근10년치)


★생존자 보험 가입조회를 통한 해지 환급금 산정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알아볼수 있는 지적연산자료를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함께 다른 부양가족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직장인) 또는 급여입금통장 최근 1년치


★예상 퇴직금 확인서


★개인사업자라면 기타 사업등록증외에 기타 서류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개인회생 신청서류 목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서류 목록도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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