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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서류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절차
1)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기
2) 월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제기 + 확정판결 받기
3)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 + 판결문, 확정증명원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신청 방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액체당금 사업주 요건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것은 질문자 퇴사일 기준 사용자가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해온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원본은 각 근로자별로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별 막도장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가압류할 자산의 내용을 모른다면 이와 관련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안에 따라다르긴 하지만 소액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이 전액 변제가 되지 않고, 일반체당금도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이외에 일반체당금은 신청절차 및 제출해야 할 서류서면이 비교적 복잡하고 시일도 3~6개월 정도로 오래 걸리므로, 노무법인 등에 위임을 하여 사무를 진행하는 것이 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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